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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안**
  • 등록일 2026.09.15
  • 조회수 50

교  훈

자주, 자율, 협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 동촌중.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8pixel, 세로 387pixel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76

 전화 : 교무실 232-6164, 행정실 232-6133

 홈페이지 : http://www.dongchon.ms.kr

image.png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한 후 9월 30일까지 보건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실(☎232-6141)로 연락주세요.

 

1.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ㆍ학평 등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원아 및 학생

  나. 의료비 산정 기간

  

회차

87회

88회

89회

90회

산정기간

2026. 1. 1.~3. 31.

2026. 4. 1.~6. 30.

2026. 7. 1.~9. 30.

2026. 10. 1.~12. 31.

   다. 지원 절차: 신청(분기별) ⇒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결정) ⇒ 통보

< 대구교육청과‘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계약을 체결한 병원(6개*) 이용 방법 >

·기존 신청자의 입원 의료비는 병원에서 즉시 지원 가능(외래 의료비 제외)하며, 치료 중인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라.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지급기준율을 적용한 금액

    - (공통)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타 기관·단체 지원금은 감액

    - (의료급여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30% 차등 지원

  

월 소득

인정액

200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500

만원미만

700

만원미만

1,000

만원미만

1,500

만원미만

2,000

만원미만

2,000

만원이상

지급기준율

100%

90%

80%

70%

60%

50%

40%

30%

미지원

   * 학생 가정의 월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마. 재원: 난치병학생돕기성금(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

 

2.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가. 신청 대상 질환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2)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 다음의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 의료비 합계액 20만원 미만인 자(수납금액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② 기존 지원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수혜자

③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 후 1년 미만인 자(전학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신청 가능)

     ※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사고로 인한 의료비

  나. 의료비 산정 기간: 2026. 7. 1. ~ 9. 30.(신규신청자 동일)

    ※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9. 30.)

  다. 지원 범위

구분

지원 항목

지원 제외 항목

진료비

·지원 대상 질환 관련 진료에 대한 대학병원․종합병원․병의원 진료비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진료비

·한의원, 사설 발달센터, 언어연구센터, 재활병원1) 등

약제비

·지원 대상 질환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 약제비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약제비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그 외

·의사의 소견(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보조)기기

·당뇨병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혈당관리용품[당뇨 관리기기 및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단 환급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제증명 수수료

·상급병실료 차액2)

·일상생활용품 등 소모품

  1)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진단서(소견서)로 재활치료가 난치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치료 중단 시 생명 위협 또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대상 인정(재활치료 의료비 신청 시마다 첨부)

  2) 격리 등 의학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별도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심사 대상 인정

   ※ 해당 질환의 약제비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용품 등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경우, 해당 비급여 내역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심사 대상으로 인정

  라. 지원 제외 질환명(코드)

  

질환명

질병코드

비고

단순「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단순「뇌전증」

G40.0

 

「다운증후군」

Q90

·안구진탕, 언어․균형․감각 치료 등 부가적 치료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P22.0

 

「레트증후군」

F84.2

·약물․외래․합병증 등과 관련한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성장호르몬결핍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E23.0 등

·성장호르몬주사료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지원 도중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

  마.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액은 공제(중복신청 불가)

     * 대구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대구행복카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심장재단 등

  바.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2) 가정환경조사서 및 구비 서류(신규 신청자만 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 의료비 지원신청 서류 및 주의사항.hwpx  미리보기
  • 지원 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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