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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한 후 9월 30일까지 보건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실(☎232-6141)로 연락주세요.
1.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ㆍ학평 등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원아 및 학생
나. 의료비 산정 기간
회차 | 87회 | 88회 | 89회 | 90회 |
산정기간 | 2026. 1. 1.~3. 31. | 2026. 4. 1.~6. 30. | 2026. 7. 1.~9. 30. | 2026. 10. 1.~12. 31. |
다. 지원 절차: 신청(분기별) ⇒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결정) ⇒ 통보
< 대구교육청과‘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계약을 체결한 병원(6개*) 이용 방법 > ·기존 신청자의 입원 의료비는 병원에서 즉시 지원 가능(외래 의료비 제외)하며, 치료 중인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
라.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지급기준율을 적용한 금액
- (공통)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타 기관·단체 지원금은 감액
- (의료급여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30% 차등 지원
월 소득 인정액 | 200 만원미만 | 300 만원미만 | 400 만원미만 | 500 만원미만 | 700 만원미만 | 1,000 만원미만 | 1,500 만원미만 | 2,000 만원미만 | 2,000 만원이상 |
지급기준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미지원 |
* 학생 가정의 월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마. 재원: 난치병학생돕기성금(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
2.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가. 신청 대상 질환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2)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 다음의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 의료비 합계액 20만원 미만인 자(수납금액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② 기존 지원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수혜자 ③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 후 1년 미만인 자(전학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신청 가능) ※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사고로 인한 의료비 |
나. 의료비 산정 기간: 2026. 7. 1. ~ 9. 30.(신규신청자 동일)
※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9. 30.)
다. 지원 범위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진료비 | ·지원 대상 질환 관련 진료에 대한 대학병원․종합병원․병의원 진료비 |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진료비 ·한의원, 사설 발달센터, 언어연구센터, 재활병원1) 등 |
약제비 | ·지원 대상 질환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 약제비 |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약제비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
그 외 | ·의사의 소견(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보조)기기 ·당뇨병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혈당관리용품[당뇨 관리기기 및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단 환급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제증명 수수료 ·상급병실료 차액2) ·일상생활용품 등 소모품 |
1)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진단서(소견서)로 재활치료가 난치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치료 중단 시 생명 위협 또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대상 인정(재활치료 의료비 신청 시마다 첨부)
2) 격리 등 의학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별도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심사 대상 인정
※ 해당 질환의 약제비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용품 등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경우, 해당 비급여 내역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심사 대상으로 인정
라. 지원 제외 질환명(코드)
질환명 | 질병코드 | 비고 |
단순「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 F90.0 | |
단순「뇌전증」 | G40.0 | |
「다운증후군」 | Q90 | ·안구진탕, 언어․균형․감각 치료 등 부가적 치료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 P22.0 | |
「레트증후군」 | F84.2 | ·약물․외래․합병증 등과 관련한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G11.0 |
「성장호르몬결핍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E23.0 등 | ·성장호르몬주사료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지원 도중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 |
마.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액은 공제(중복신청 불가)
* 대구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대구행복카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심장재단 등
바.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2) 가정환경조사서 및 구비 서류(신규 신청자만 제출)